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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418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서귀포시 G 임야 2,94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