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2018다25946 전부금
원고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2021. 5.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6. 9. 농업기반공사(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후를 통틀어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에 연 4.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월 20일에 1회씩 2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1.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76,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소외인은 2002. 4.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146,000,000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고, 나머지 잔금 120,000,000원을 피고가 한국 농어촌공사에 매년 지급할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08. 7. 9.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정하였다.
소외인은 2005.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다. 소외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할부금을 연체하여 지급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12. 21. 한국농어촌공사에 원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하여 남은 할부금 전액인 91,810,060원을 변제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2011. 1.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할부금 지급 연체로 2009. 6. 9. 무렵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소외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4143), 위 판결은 2011. 5. 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다18895).
마.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① 2013. 8. 23.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50,023,14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3. 8.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9. 17. 확정되었다. ② 2013. 11. 11.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 중 68,308,43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3.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11. 26. 확정되었다.
바.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16,693,3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15. 1. 28. 소외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① 주위적 청구의 경우 2009. 6. 9.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② 예비적 청구의 경우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80,620,000원의 반환채권을 갖고 있으나, 그 채권이 원고에게 모두 전부되었다는 이유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5289). 위 판결은 항소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5나798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6347).
2.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80,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까지 발생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리금 합계 123,571,224원 중 전부된 합계 118,331,571원과 그중 원금 80,620,000원에 대한 2015. 5.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인이나 원고에 대한 여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는 그 주장 채권 중 일부, 즉 사용이익 반환채권,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청한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피고가 지출한 비용 등의 손해배상채권,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소외인에 대한 소송비용액 채권,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과 집행비용액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 기준으로 원고의 전부채권 118,331,571원과 피고의 자동채권 합계액을 이자, 원금 순서로 상계처리하면 원고의 전부채권은 원금 43,541,656원이 남는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동채권인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2009. 6. 9. 발생하였고 피고의 자동채권은 매매계약 해제 무렵부터 차례로 발생하였다. 각각의 자동채권이 발생한 때 양 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이르러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자동채권으로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멸시키고, 잔액이 있으면 원금을 소멸시켜야 한다. 수동채권의 원금이 일부 소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적상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한다.
원심은 각 자동채권의 이행기를 심리하여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의 원금,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고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소멸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수동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금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반환채권 전부에 대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원리금에서 자동채권의 합계액을 빼는 방식으로 상계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상계의 소급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