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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8903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 B은 성남시 중원구 D, E에 있는 집합건물 지하 4층, 지상 18층, 명칭:

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6층 상가인 M호(이하 ‘M호 상가’라 한다

)를 분양받은 자이다. (2) 원고(의사)는 2018. 7. 1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6층 상가 G, H, I, J, K, L호(이하 ‘G 내지 L호 상가’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86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인도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을 특정한 바 없다

)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8. 6. 12.에 1,000만 원을,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7. 18.에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9. 3. 25. 피고 C으로부터 M호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0개월(인도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을 특정한 바 없다

)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9. 3. 25.에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은 위 제1, 2 임대차계약 당시 건축 중이었는데, 2019. 6.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홍보를 위하여 상가 창문에 LED를 이용한 창문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