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1. 28.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인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여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장기간 일반인의 이동통로로 제공되어 온 점, ③ 그 지하에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