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6민(1),22]
자동차 지입회사의 명의대여자책임
지입차량이 피고회사의 소유로 등록되고 또 그 차량에 피고회사 소속차량이라고 표시하게 하였다면 동 회사는 그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
원고
광신교통주식회사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0,245원 및 이에 대한 1974.9.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0,246원 및 이에 대한 1972.7.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별지 차량번호란기재의 버스7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가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회사의 소유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동 제3호증의 1 내지 6, 동 제4호증의 1 내지 14, 동 제5호증의 1 내지 7(각 장부표지와 그 내용), 동 제6,7호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 6, 동 제9호증의 1 내지 10, 동 제10호증의 1 내지 8, 동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유류주입카드)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운수회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 소유자(속칭 차주)인 소외 3 등으로부터 소위 지입을 받아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영업명의를 표방하였으나 그 사실상의 운행은 위 실질적 소유자들로 하여금 각기 독자적인 계산하에 영업하게 하였던 사실, 위 실질적 소유자들이나 그 피용자인 운전사등은 그 표면에 피고회사소속 차량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각기 별지기재 거래기간동안에 원고 경영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소재 경기주유소에서 별지 외상거래 총액란기재 액수상당의 휘발유와 모빌유등을 여러차례 이행기의 정함이 없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시 그 대금 일부씩을 원고에게 지급한 결과 현재로서는 별지 잔액란기재와 같은 기름대잔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피고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차량에 위의 휘발유등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일부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의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이 자기의 영업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상법상의 이른바 명의대여자라 할 것이므로 동인등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외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기름대 잔금의 도합금으로서 별지기재 잔액란 합계금인 금 780,24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1974.9.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4.9.13.부터 위 금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중 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