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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삼패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패동 630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불과 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