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택지분양권확인][공1992.6.15.(922),1737]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의 취지
나. 해조류종묘배양장에 부속된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관리사를 포함한 시설 일체를 신축한 갑이 제3자에게 이를 채무담보조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이상, 갑이 위 “가”항의 특례법에서 예상하는 이주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받게 하려는 것이다.
나. 해조류종묘배양장에 부속된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관리사를 포함한 시설 일체를 신축한 갑이 제3자에게 이를 채무담보조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이상, 갑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가”항의 특례법에서 예상하는 이주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경상남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85.10.15. 울산시장 및 울주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1986.12.15. 경상남도 조례로 설치된 경상남도 울산 및 온산 공단주민이주지원사업소가 위 사업을 관장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공고시 경남 울주군 온산면 우봉리도 이주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이주대상자는 사업시행공고일 이전에 이주대상지역 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 내에 재산을 소유한 이주희망자로 한정하여 이주희망자에게는 조성된 이주단지의 택지 1필지씩을 분양해 주기로 한 사실 및 원고가 1989.6.5. 피고에게 자기도 위 (주소 1 생략)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데 위 이주지원사업소측에서 이주택지를 분양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주택지를 분양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89.7.9. 원고가 그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가 소외 1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이주택지분양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73.경 (주소 1 생략)에 미역종묘배양장과 주택을 신축하여 종묘배양사업을 해 오면서 1981.9.17. 위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래 위 사업시행공고 당시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음에도 원고를 비거주자로 보고 원고의 분양요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79.경 그의 소유인 (주소 1 생략)지상에 배양장 57.3평방미터와 이에 부속된 정수장 13.2평방미터, 창고 2평방미터, 관리사 10.8평방미터 등 합계 83.8평방미터의 건물을 당국의 허가 없이 신축하여 그곳에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종묘배양업을 해왔고, 1981.9.17. 위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1982부터 1989까지 우봉리 주민으로서의 주민세를 납부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이주대책사업시행공고일 당시 위 배양장에 딸린 관리사가 원고소유이고 원고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배양장 등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원고소유로 등재되었다가 원고가 1982.8.21. 소외 1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위 배양장시설 일체를 동인에게 양도하여 1983.경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외 1이 배양장 등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고 그때부터는 소외 1이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위 이주지원사업소는 1988.1.27.경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토지보상비로 금 22,454,900원과 (주소 1 생략) 지상에 있는 배양장, 관리사, 정수장, 창고 등 시설물에 대한 보상비로 금 4,872,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로부터 건물보상금지급에 대한 이의를 받고서는 원고에게 그가 수령해 간 건물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1988.11.11. 우선 위 건물중 배양장 57.3평방미터에 대한 보상금 3,609,900원을 환수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금 1,262,100원을 반납하도록 수차 촉구해 온 사실 및 이주대책사업시행공고 당시 배양장에 딸린 관리사에는 취사도구, 급수시설, 전기, 집기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원고는 (주소 1 생략)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의 주거지인 울산시 (주소 3 생략)에 거주할 때부터 소외 2와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여 소외 2가 1985.9.24.경 배양장에 가까운 (주소 4 생략)으로 전입한 이후부터는 소외 2의 주거지에서 원고가 거주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는 관리사 10.8평방미터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배양장건물에 부속된 것으로서 이주대책사업시행공고일인 1985.10.15. 당시는 물론 피고의 이 건 거부처분당시에도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1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택지분양 요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 중 관리사 10.8평방미터가 이 건 거부처분 당시 대외적으로 소외 1의 소유라고 판단한 부분은 관리사가 무허가미등기 건물이어서 이를 신축한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사를 포함한 배양장시설 일체를 소외 1에게 채무담보조로 양도하여 위 소외 1에게 처분권이 귀속된 이상 비록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 법에서 예상하는 이주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설시상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을 살펴보아도 이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