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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19나66844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66844 구상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문한성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정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소1585457 판결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74,7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8. 3. 17. 01:45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고, 이후 F 운전의 피고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다시 망인을 역과하였으며,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21. 망인의 모 H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 등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110만 원(위 지급 보험금의 30%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 · 피고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2018. 3. 17. 01:52:30 먼저 망인을 역과한 후 원고 차량이 01:56:37경 역과한 것인 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역과 당시에 망인이 엎드려 기어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혈흔 등의 비산 흔적이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보다는 피고 차량의 역과로 망인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최소한 50% 이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망인 측에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인 50%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원고 차량의 1차 역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역과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의 역과 전에는 망인이 주황색 빛의 상의 외투를 입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역과 전에는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원고 차량의 역과로 주황색 외투가 벗겨져 그 안에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던 망인을 피고 차량이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을 역과할 당시 원고 차량은 쿵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흔들렸고 원고 차량의 하부 부품이 일부 파손되어 사고 현장에 떨어졌던 반면에 피고 차량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사고가 날 때는 원고 차량 밖에 없었고 이후 사고현장을 지나쳤다가 다시 되돌아 왔을 때는 진행하는 승용차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먼저 망인을 역과한 후에 다시 피고 차량이 망인을 역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 · 피고 차량의 연이은 역과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은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를 포함한 '공동 아닌 수인'의 각각의 행위(다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 유책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일응 법률상 추정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 또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참조), 블랙박스 영상 및 형사사건 기록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차량 또는 원고 차량의 역과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 · 피고 사이의 책임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파악되는 원 · 피고 차량의 충돌 정도 및 망인의 역과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비율을 70%(원고 차량) : 30%(피고 차량)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110만 원(= 원고 지급 보험금 1억 3,700만 원 ×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30.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4,110만 원을 비용, 이자(피고의 책임액인 위 4,110만 원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피고의 위 변제일인 2019. 1. 30.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225,205원),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225,205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채

판사 황정수

판사 최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