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7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9. 7.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9. 7. 10.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