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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7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9. 7.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