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9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교수로 2016. 4. 19.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같은 학과 학과장 G, 조교인 피해자 H(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료 교수인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고인이 빼앗아 본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개기냐, 셋을 셀테니까 그 안에 꺼져라”고 말하면서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시 2회에 걸쳐 맥주잔에 맥주를 따른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여주인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