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백년손님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택시 승차장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