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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63』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4. 06:19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강래구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싸리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91』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8. 04:02경 전북 무주군 무풍면 소재 기성설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