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2011상,325]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준비서면 및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외모에 생긴 추상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의 기재와 달리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로 앞당겨 구하고 있고,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공1994상, 185)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공2004하, 1818)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 나머지 2,278,269원에 대하여는 2003. 12. 25.부터 2009. 11. 2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한 2003. 12. 25.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차량 등록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동신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 1에게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 1의 과실비율과 소외인의 과실비율을 5 : 5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이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를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정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8. 3. 6.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란에는 원고들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 란에서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9. 2. 27.자 항소장 및 2009. 4. 3.자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취지로 “ 원고 1에게 466,172,867원, 원고 2, 3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4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는 한편, 제1심이 원고들 청구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6. 12. 3.로 본 것은 잘못이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일인 2003. 12. 25.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청구취지로 청구금액에 대하여 2006.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60,964,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 나머지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2,278,269원에 대하여는 위 2003. 12. 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9. 11. 20.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에 대하여 위 2003. 12. 25.부터 위 2009.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