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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광주 북구 E 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2014. 10. 12.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1만 원당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게임종료 후 10,000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매직램프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환전카드’)에 적어주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 있는 별도 룸이나 차량에서 손님들에게 위 환전카드에 기록된 점수를 10,000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환전행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