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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7. 선고 2017두61706 판결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4 (2017.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491 (2015.10.06)

제목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7두617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7누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