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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1 2019노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 특성상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영리의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사업체 중 ‘D’는 피고인과 사촌동생 BD이 동업한 사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29,000,000원(벌금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바,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