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9. 23.부터 2007.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피고)은 동 부지 내에 30평 미만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사용하면 1회 연장 이후에는 임대인(원고)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2005. 9. 23.자 임대차계약의 3회차(2회 연장) 계약임. 당초 계약 시 임차인(피고)이 신축한 조립식 건물 7동은 1회 연장 이후 임의로 임대인(원고)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이동가능한 조립식 5동은 피고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9.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피고)은 임대인(원고)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피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함’이라는 약정을 하였고(위 임대차계약 제5조),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2005. 9. 23.자 임대차계약의 4회차(3회 연장) 계약임. 당초 계약 시 임차인(피고)이 신축한 조립식 건물 7동은 1회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