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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노503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5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판시 일부 범죄사실[ 제 2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제 6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감금) ]에 관하여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 이 법원이 이러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과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이 반영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우범자) 의 점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