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1억 원 가량의 기존 대출 건이 있어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2. 11. 21.경 피해 회사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309호 심사팀 C에게 "직장인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율 연 39%로 하여 매월 25일 이자와 원금을 합해 최소 16만 원씩 30개월 납부하겠다. 물론 3개월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일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한 달 뒤인 2012. 12. 24.경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2. 11. 21.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5개의 대부회사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도 2012. 12. 24.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