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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정8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03:27경 평택시 B빌딩 1층에서,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페 테라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 1층 복도 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조명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리고, 같은 층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합계 63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설비 견적서 등

1.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