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관련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로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제의 효력 유무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원심이 위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하였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공2000상, 835)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황선태외 2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충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련소송인 판시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외 1이 2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까지 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위 변제로 인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원심은 그와 달리 위 2억 2,000만 원의 지급에 따른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전소인 위 청구이의의 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참조), 위 변제의 효력 유무는 위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원심이 그에 대해 위 확정판결과 달리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소외 1의 증언 이외 달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2억 2,000만 원의 변제가 조건부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었는데,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소의 원심은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비롯한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로 검토한 후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와는 달리 소외 1이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그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추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
가. 소외 1이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특약은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그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어떤 급부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이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후적으로 해제되었다 하여 대위변제 또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실효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은 당초부터 조건부이었으니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이를 반환하여야 함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소외 2 주식회사의 동업자로서 그의 독자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소외 2 주식회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소외 1이 위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상고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 등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은 소외 1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은 다음인 점을 들어, 피고가 사술을 사용하여 판시 대여금청구의 소의 확정판결을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위 부동산에 강제집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