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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6 2019구합550

불기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1.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014형제22375호). 나.

원고는 E 등(2014형제17281호)과 G(2014형제21284호)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각하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소가 적법한지에 관해 판단한다. 가.

청구취지 제1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원고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달리 원고에게 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취지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에 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에 따라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 절차나 재정신청절차에 따라 불복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청구취지 제3항 이 부분 청구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바로잡지 않았다.

나아가 이 부분 청구가 검사 등으로 하여금 재수사 등을 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명해 달라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소송법이 인정하지 않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