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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6 2018고정25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미장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8: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페인트 공을 바꾸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확 때려 죽이 삘라 씨발 년 이거 씹가랭이를 확 잡아 째삘 라, 씨발 년 확 기리 삘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