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법위반][집30(4)형,154;공1983.3.15.(700)444]
분뇨등 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환경보전법 제37조 가 적용되는 경우
환경보전법 제37조 는 분뇨를 자연 그대로 버리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분뇨 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분뇨처리시설이 오물청소법 제9조 제1항 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라도 그 시설을 설치규정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그 시설을 통하지 않고 분뇨를 돈사로부터 직접 하천에 방출하였다든지 또는 그 시설을 통하여 방출한 경우라도 그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를 훨씬 넘는 때에는 동법 제37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 2는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1978.9.경부터 1979.8.말경까지 사이에 돼지 약 16,000두를 사육하면서 그 분뇨를 비밀처리하기 위하여 기히 경안천 뚝변에 설치한 분뇨종말처리시설인 " 침수조" 로부터 직경 45센치미터, 길이 50미터의 비밀배수로를 경안천까지 매설하여 위 돼지가 매일 배설하는 분뇨 96톤중 약 50톤 상당을 공공수역인 경안천으로 방류하고
(2)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1979.9.경부터 1980.3.경까지 사이에 돼지 30,000두를 사육하면서 그 분뇨를 비밀처리하기 위하여 기히 경안천 뚝변에 설치한 분뇨종말처리 시설인 " 침수조" 로부터 직경 45센치미터, 길이 167.5미터의 또 다른 " 침수조" 로부터 직경 45센치미터, 길이 5미터의 각 비밀배수로를 위 길이 50미터의 기설배수로와 연결하고 유실천 제방을 뚫어 또 다른 " 침수조" 의 직경 45센치미터, 길이 7.5미터의 비밀배수로를 연결 가설하여 위 돼지가 매일 배설하는 분뇨 약 180톤중 약 100톤 상당을 공공수역인 경안천 및 유실천으로 방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분뇨를 버린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환경보전법 제68조 제2호 , 같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37조 는 분뇨를 자연 그대로 버리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본건과 같이 분뇨등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며 동 제37조 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분뇨종말처리시설이 오물청소법 제9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라면 피고인들이 그 시설을 설치규정대로 달리 운영하지 않거나 그 시설을 통하지 않고 분뇨를 돈사로부터 직접 하천에 방출하였다던지 또는 그 시설을 통하여 방출한 경우라면 그 방류수 수질이 법정기준치(방류수 수질기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에 훨씬 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인바 , 원심은 이 점을 심리확정함이 없이 막연히 분뇨종말처리시설인 " 침수조" 로부터 비밀배수로를 통하여 분뇨를 공공수역에 방류하였다고 설시하고, 환경보전법 제37조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