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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179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13. 6. 3...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속품 등의 도소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부속품 등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1.경부터 2006. 8. 하순경까지 피고에게 전자제품과 부속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6. 8. 31. 위 물품 공급대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부도 가계수표 포함)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3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위 공급대금 미수금 7,000만 원을 2009.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가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