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14누22977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A
울산보훈지청장
2016. 4. 20.
2016. 5.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올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다.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민간병원(D한의원, C 병원)의 소견서, 진료확인서
가) 2015. 4. 3.자 D한의원 진료확인서
- 병명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2010. 4. 29., 2010. 5. 4. 총 2일간 통원치료혈침술, 자법침술, 항술 자락관법 등 시행
나) 2010. 7. 23.자 C 병원 소견서
- 진단명 : 우측 발목 전방 거비인대 파열, 외측 인대 복합체 파열, 내측 관절내 골편
- 2010. 7. 23. 방사선 및 정밀 검사 시행, 주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고 향후 5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함.
다) 2013. 2. 8.자 C 병원 소견서
- 진단명 : 거골 후 외측부 골연골 손상, 발목관절 위반 변형(경도)
- 현재 발목 관절 외측인대를 수술한 상태임. 거골 후 외측부 골연골 손상은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수술, 물리치료 및 재활이 필요할 수 있음.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요함.』
○ 제1심판결 제3면 "다. 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가)"항 부분에 아래의 "(1)" 항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군 복무 중이던 2010. 5. 28., 2010. 6. 3. 육군 3군 28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0. 10. 18.부터 2011. 4. 19.까지, 2011. 8. 25.부터 2011. 10. 20.까지 국군양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측 발목 부분
(1) 사단의무대 진료기록
- 2010. 5. 28.자 : (현병력) 우측 발목 통증, 우측 무릎 통증, (초기진단) 아킬레스건염, (처방내역) 메디락, 안티푸라민
- 2010. 6. 3.자 : (현병력) GOP 근무중, 한달 전 접지른 후 ATFL도 아프
다. (초기진단) 우측 연골견화증, 아킬레스건염, 우측 발목 염좌, (처방내역) 쿨파스, 핫팩, 전기자극치료, 메디락, 아클론』
○ 제1심판결 제8면 "4)의 다)"항 다음에 아래의 사실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비골하 부골 관련
- 일반적으로 비골하 부골의 발생원인은 ① 비골의 끝에 있는 견인골단(성장판)이 붙지 않은 경우, ② 선천적으로 발생한 비골하 부골증, ③ 외상으로 인해 비골 끝부분이 골절이 된 후 붙지 않은 경우인데, 원고의 경우 정확한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사료되며, 위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됨
- 부골 스스로 주변의 인대나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은 외력이라도 발생 후 증상 발현할 것으로, 사료됨
- 원고는 비골하 부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2010. 4.경 발생한 상이 관련
- 2010. 7. 23.자 MRI 영상에서 급성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후 3개월 만에 촬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2010. 4. 19.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서의 비골하 부골로 발전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0. 4. 19. GOP 야간 경계근무 중 철책선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꺾이는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0. 9.경 발생한 상이 관련
- 원고는 좌측 발목의 통증, 자주 접질림(불안정성) 등에 의한 불편함을 이유로 2011. 10. 5. 족관절 외측인대 재건술, 골 절제술을 받음
- 일반적으로 한쪽 발목에 보조기를 1개월 이상 착용하고도 매일 철책로 계단을 순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쪽 발목을 접지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음.
다만, 우측 발목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은 상태라면 좌측 발목에 하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가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리라 사료됨
- 우측 발목의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GOP 경계근무를 하면서 일일 수차
례 계단을 오르내리는 활동이 좌측 발목의 과부하를 초래하여 '이 사건 상이2'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약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 GOP 경계근무를 하면서 일일 수차례 계단을 오르내리는 활동 중 자주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겪고, 순찰활동 중에 좌측 발목에 과부하가 집중되면서 '이 사건 상이2'가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1심판결 제8면 "[인정 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8면부터 제10면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군에 입대하여 훈련 또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양측 발목을 접질리는 등의 부상을 입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입대 전 발목 관련 부상이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체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없이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2010. 4.경 우측 발목을 접질리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하였다.
②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
의 경우 비골하 부골의 정확한 발생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원고에게 선천적인 비골하 부골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0. 4. 19. 사고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서의 비골하 부골로 발전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0. 4.경 사고로 우측 발목에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철책선
순찰을 하다가 2010. 9.경부터 우 좌측 발목을 집질리는 사고가 반복되었는데,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우측 발목에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GOP 경계근무를 하면서 일일 수차례 계단을 오르내리는 활동이 좌측 발목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좌측 발목 비골하 부골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④ 원고는 순찰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10일 후인 2010. 4. 29.
및 2010. 5. 4. D한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로 보아 당시 상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0. 5, 28. 사단의무대 진료
기록에 따르면, '현병력 : 우측 발목 통증, 우측 무릎 통증', 초기진단 '아킬레스건염', 처방내역 '메디락, 안티푸라민'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6. 3.자 진료기록에 이르러 '(현병력) GOP 근무중, 한달 전 접지른 후 ATFL도 아프다, (초기진단) 우측 연골견화증, 아킬레스건염, 우측 발목 염좌, (처방내역) 쿨파스, 핫팩, 전기자극치료, 메디락, 아클론'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군 직무수행 중 발목을 접질리는 등의 부상을 입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⑤ 원고의 족관절에서 관찰되는 비골하 부골은 정상적인 뼈가 아닌 추가적으
로 존재하는 뼈로서 주변 인대 손상과 발목 관절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여 잦은 발목 염좌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선천적인 기형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군 입대 이전에는 그 증상이 현저하지 않았다가 군 복무 도중의 사고로 인하여 이에 대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⑥ 비골하 부골은 비골과의 결합이 외력에 의하여 손상되는 경우 족관절의 움직임에 따라 손상된 결합 부위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고, 이로 인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의 2차례의 부상 모두 야간경계를 돌거나 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외력에 의하여 비골의 결합 부분에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⑦ 원고의 소속 부대장(제80보병연대장)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공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박준용
판사 임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