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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24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영천시 D 별지 도면(Ⅰ) 표시 ②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 중 1층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