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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나402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1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선교교육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2017. 5.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총 6필지 토지를 759,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토지들 인근에 피고의 교회, 수련원 등이 있었고, 피고는 그 부속용도나 별도의 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2) 피고는 C와 친인척 또는 임직원 등의 관계에 있지 않고, 이전에 피고와 C가 직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