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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런 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당 심에서의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이후 출국하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