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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679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집15(2)민,047]

판시사항

가. 토지인도 청구권에 대한 보전방법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토지인도 청구권에 대한 보전방법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안판결 전에 계쟁목적물을 점유경작케 하는 가처분도 법관의 합목적적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인도 청구권에 대한 보전방법으로서 집달리로 하여금 계쟁목적물인 토지를 보관케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함을 요할 경우가 현상의 변경으로 장래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때 법관이 합목적재량의 결과로서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처분은 반드시 신청인에게 본안의 확정판결 내용과 같은 종국적인 만족을 준다든가 후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보전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 1964.7.16 선고 64다69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이와 같은 가처분은 무조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하여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소위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써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