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13 2019가단2362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밀양시 D 답 3580㎡ 지상 비닐하우스 4동을 철거하고, 2019.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밀양시 D 답 3580㎡ 지상 비닐하우스 4동을 철거하고, 2019.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