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4. 2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서구 A에 있는 B병원의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회사로, 원고와 사이에 영업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7. 17. 10:30경 D이 운행하는 GM익스프레스 밴 자동차(차량번호 C)가 B병원 지하 주차장 4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윗부분이 진입부 방화문에 부딪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진입부 방화문이 약 10cm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쟁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갑 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위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
방화문은 화재의 확대나 연소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주차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하 주차장 각 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방화문이 내려와서 주차장을 오가는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등으로 자동차의 주차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방화문을 작동하는 열쇠가 항상 꽂혀 있기 때문에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도 방화문이 주차에 방해가 되는 등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방화문을 조작할 수 있고,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이 주차장에 상주하면서 방화문의 상태가 주차에 방해가 되는지를 확인하기도 용이하므로, 방화문이 내려와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