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5780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 5. 13. 강원 화천군 D 임야 78,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377㎡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15, 17, 18, 19, 20, 2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15㎡에 영점 사격장(이하 ‘이 사건 사격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강원 화천군 B, C(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토지를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또한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총기의 유효사거리 및 최대사거리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훨씬 초과하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B 및 C 토지도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