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외 1인
이동열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BMW735 차량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직무관련성의 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BMW73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만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매도한 광주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8,7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와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 방지 및 매매잔금 지급 유예의 명목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일 뿐, 광주시나 광주시의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과 관련된 뇌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승용차를 뇌물로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뇌물의 내용
가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광주시나 광주시의회 소속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뇌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주식회사’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록이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만 할 수 있었지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뇌물의 내용은 이 사건 승용차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1995. 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2002. 10. 4.경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임야의 시세가 평당 1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 소재 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주택사업의 진행을 반대하지 않도록 피고인이 힘써 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공소외 1이 시세보다 평당 약 100만 원씩 더 비싸게 구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를 69억 원에 공소외 1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6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① 공동주택사업의 주체인 공소외 1이 당시 개발이익까지 포함하여 자신 소유인 인접 토지의 가격을 평당 220만 원으로 평가하여 사업부지로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의 형상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인접 토지에 비하여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에게 고가로 매도된 점, ③ 공소외 1이 매매가격 협상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공동주택사업 계획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살핀다.
가. 피고인
(1) 직무관련성의 점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광주시나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를 해 줄 테니 차종을 지정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설득력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이 2003. 5. 23.경 이 사건 승용차 판매회사인 저먼모터스 주식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공소외 1이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4도 원심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기 전부터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공소외 3 등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기 전부터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대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캐피탈에 리스보증금 4,33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야탑역지점에 예치한 1억 100만 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만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매매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교부할 것이 아니라 그 구입을 위하여 제공된 위 리스보증금과 예금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으로서도 현금 대신 이 사건 승용차를 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만약 정상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하는 것이라면 일시불이든 할부든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주거나, 피고인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면 족할 것이지 굳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를 구입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추후 이 사건 승용차 가격에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정산 시기, 정산 금액, 정산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법한데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추후 세금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⑥ 공소외 1은 원심에서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토지대금을 순연시킨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항은 구두로 양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 문제나 민원 발생 등의 문제로 부득이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초기 사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구입 비용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해 대규모 사업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비교적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사업자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중도금 등 매매대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업 진척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자 공소외 1을 압박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또한 잔금 지급기일은 2003. 5. 29.인데, 공소외 1은 2003. 5. 초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공소외 3을 접촉하였고, 위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⑦ 이 사건 승용차의 가격은 피고인이 당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 약 50억 원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2~3년 된 동종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단지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광주시 (상세 지역명 생략)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기로 하고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덧붙여 원심은, 공소외 5, 공소외 6이 원심에서 ‘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명칭 생략) 골프연습장에 갖다 놓고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며 승용차 열쇠를 맡기고 갔다. 그 후 약 1달가량 이 사건 승용차가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토지 매매대금 대신 받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5는 위 골프연습장의 매장에서 일하고 있고 공소외 6은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위 골프연습장을 자주 이용하는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공소외 3이 원심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한 날인지, 그로부터 4~5일쯤 후 카폰을 설치하기 위하여 방문한 날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외 5, 공소외 6의 ‘약 1달가량 이 사건 승용차가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공소외 6의 ‘이 사건 승용차의 작동방법을 몰라 내 딸을 데리고 가서 작동시켰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유 이외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것은 오래 전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소외 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05. 5.경에 이르러 비로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을 뿐, 그 이전에 매매계약 해제 통지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 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광주시에 대한 행정 감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의장, 도시계획위원 등을 거침으로써, 비록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나 광주시의회 소속 관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무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을 경우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2003. 5. 23.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04. 12. 13.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취득한 이익(다만 그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향후 공동주택사업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최초 접촉 경위 및 관계 등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 방지 및 매매잔금 지급 유예의 명목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광주시나 광주시의회 소속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취득한 이익은 이를 뇌물죄에서 말하는 이익으로 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의 대가성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에게 뇌물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이나 뇌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뇌물의 내용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광주시에 대한 행정 감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03. 5. 23.경 광주시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골프연습장에서 공소외 1이 광주시 (상세 지역명 생략) 지역 내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역명 생략)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건축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시의회 3선 의원인 피고인이 힘써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1대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필요한 차종까지 지정하면서 외제차를 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게 된 점, 이 사건 승용차는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1년 6개월 이상 자신의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운행하여 온 점,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점, 공소외 1은 자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에 구입하여 자신과 공소외 7이 타고 다니던 BMW745, BMW760 승용차를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자 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위하여 그 등록 명의만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32조 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몰수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은 2003. 5. 초순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 등을 통해 저먼모터스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공소외 3을 접촉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포함한 BMW745, 760 차량 총 3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자금으로 5억 5천여만 원을 준비하였다.
나) 그 후 공소외 1은 공소외 4 등을 통해 현금 구입 대신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대우캐피탈에 타진하였으나, 대우캐피탈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보유자산, 영업실적 등의 사유 때문에 단순리스 형태의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므로 각 차량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그 각 예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다) 이에 공소외 1은 2003. 5. 16.경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야탑역지점에 각 차량가격에서 리스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정기예금으로 입금하고(이 사건 승용차의 경우에는 1억 100만 원이다), 그 각 예금 채권에 대하여 대우캐피탈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그 후 공소외 1은 2003. 5. 23.경 대우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는 취득원가 합계 144,122,720원, 리스보증금 4,330만 원, 연체 이자율 연 24%,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료 월 3,421,500원, 리스기간 만료 시 처리방법은 리스물건 반납, 자동차 등록명의는 대우캐피탈,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리스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대우캐피탈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우캐피탈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 및 나머지 BMW745, 760에 관하여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대우캐피탈은 2003. 5. 23.경 이 사건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3대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보증금으로 4,330만 원을 대우캐피탈에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마) 그 후 공소외 1은 2003. 11. 20.경 까지는 이 사건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3대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04. 2.경에는 리스료 연체로 인한 추가 비용의 지급을 막자는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질권자인 대우캐피탈의 동의하에 질권이 설정된 각 예금 채권으로 차량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차량 3대의 등록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 변경일은 2004. 3. 24.경이다).
바) 한편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비롯한 차량 3대의 등록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사용·수익·처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공소외 1이 대우캐피탈과 사이에 자동차 등록명의는 대우캐피탈로 하되,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리스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대우캐피탈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우캐피탈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점, 이에 따라 대우캐피탈은 2003. 5. 23.경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공소외 1은 리스계약에 따른 보증금 4,33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시 이를 제공한 점, 그 후 공소외 1은 2003. 11. 20.경 까지는 이 사건 승용차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04. 2.경에는 질권이 설정된 예금 채권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차량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04. 3. 24.경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한 점, 한편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공소외 1 상호간에 이 사건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자 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위하여 그 등록명의만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바가 전혀 없는데다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그 등록명의자인 대우캐피탈 내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익이 무엇인지 여부
①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경우 뇌물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받아 취득한 이익’이 무엇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 부분을 살핀다.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이외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이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바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는 있었으나 이를 처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공소외 1이 대우캐피탈과 사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리스료의 지급을 1회 이상 연체할 경우 대우캐피탈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우캐피탈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리스기간 만료 시에는 리스물건을 반납하기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소외 1의 정상적인 리스계약 이행 여부 및 리스기간 만료 시 리스물건 반납 여부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 사용·수익 여부 및 그 기간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수수한 뇌물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할 수는 없으며 그 사용·수익 여부 및 기간 등이 공소외 1과 대우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 효력의 존속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③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같은 내용의 뇌물을 제공받은 그 즈음에 위 뇌물수수의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수뢰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사용기간의 예측이 불확실하여 이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④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뇌물수수라는 불법적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이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 자체로 뇌물수수죄가 기수에 달한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유무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실제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다과를 가지고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논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수익한 기간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의 실재 여부라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뇌물수수죄 자체가 부정되거나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32조 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뇌물의 내용을 이 사건 승용차 1대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6.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광주시에 대한 행정감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2002. 10. 4.경 광주시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같은 읍 신현리 1, 2 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임야의 시세가 평당 1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신현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건축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3선 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이 힘써 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공소외 1이 시세보다 평당 약 100만 원씩 더 비싸게 구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를 69억 원에 공소외 1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평당 100만 원씩 합계 26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다만 원심은 위 무죄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공소외 1로부터 정당한 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7의 원심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7,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관련 증거자료(수사기록 2권 631쪽), 부동산 시가 확인(수사기록 2권 890쪽), 신현2지구 토지매입현황 자료 첨부 보고(공판기록 편철)} 및 각 그 첨부 서류들{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632쪽), 지적도(수사기록 2권 634쪽), 지적도 사본(수사기록 891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892, 893쪽), 경기 광주시 (상세 지역명 생략) 토지매입현황(공판기록 편철), 당사계획안(공판기록 편철),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공판기록 편철)}의 각 기재가 있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증거능력이 없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그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또한 증거로 쓸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 위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의 규정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 참조).
(다) 공소외 1, 공소외 7의 각 진술
공소외 1, 공소외 7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시의회 의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정당한 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나,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 이외에도 평당 200만 원 내외 또는 그 이상의 가격에 매수한 토지도 상당 수 있는데다가, 유사한 형상과 입지 조건 등을 가진 토지의 평당 매매가격 편차가 매우 큰 점, ② 공소외 1은 ‘ (지번 생략)의 각 임야에 주택이 있어 평당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공소외 8의 원심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의 영상 등에 의하면 위 각 임야 위에는 주택이 없고 다만 옹벽이 설치되어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 (지번 생략)은 소위 알박기 식으로 값을 높여 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평당 23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하여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토지의 매매가격과 비교해 보더라도 평당 230만 원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와 비슷하거나 비싸게 매수한 토지들에 대한 가격 결정의 이유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임야는 공소외 1이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자신 명의로 경락을 받은 광주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매수한 것인 데다가(사업 초기에 중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공소외 1이 상당한 돈을 들여 경락받은 토지에 바로 연접하여 있어 공소외 1의 공동주택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가 학교 부지로 쓰일 땅으로 매우 중요하니 꼭 팔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당초 선대의 묘소가 있어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게 된 점, ⑤ 피고인은 ‘ 공소외 1이 먼저 평당 300만 원을 제시하였을 때 매도를 거절하였는데, 나중에 공소외 1은 평당 200만 원을, 자신은 평당 250만 원을 주장하다가 평당 23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401, 402쪽)하였고, 공소외 1 또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평당 250만 원에 사겠다. 이 지역 시의원인 피고인 때문에 지역 개발이 안 되면 되겠느냐며 임야 매도를 권유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정작 계약할 때에는 자신이 평당 200만 원씩에 달라고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23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공소외 1의 원심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당시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 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높은 가격에 이를 매도하려 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을 그 무렵 다른 토지의 매매가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단지 시의회 의원에 불과하여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공소외 1로서는 오염물량을 충분히 배정받아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뇌물로 공여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임야 매매 당시 매매계약 면적을 약 3,000평으로 하되, ‘단, 등기부 평수로 잔금은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고, 공소외 1은 이에 관하여 ‘당시 정확한 평수를 몰라 대략 3,000평으로 기재한 것이라서, 실제로 땅 면적을 확인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권 235쪽)하였는바, 땅 값을 높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면서 굳이 실제 평수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은 위 특약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확한 평수를 몰라 대략 3,000평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이후 실제로 땅 면적을 확인하여 피고인과 정산하기로 했다. 3,000평이 넘는 경우에는 자신이 초과 평수만큼, 모자라면 피고인이 모자라는 만큼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235쪽)하고 있어, 위 특약 사항이 단순히 향후 주택조합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⑨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 토지의 형상 및 이용현황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의 가격은 실제 매매가격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경험칙 상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 자 사이의 협상 여하에 따라 실제 체결되는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생길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공소외 7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 및 기타 증거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이 사건 임야 및 주위 다른 토지들의 성상 등에 관한 것인바, 공소외 1, 공소외 7의 진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본다.
1) 검사는, 공동주택사업의 주체인 공소외 1이 당시 개발이익까지 포함하여 자신 소유인 인접 토지의 가격을 평당 220만 원으로 평가하여 사업부지로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임야의 형상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인접 토지에 비하여 훨씬 낮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이외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 매매가격 협상을 통한 매매가격 결정 과정, 고가 매수의 방법으로 뇌물을 주기로 하였다면서 이 사건 임야의 정확한 평수에 따라 추후 정산을 하기로 한 점, 일반적으로 토지의 매매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리 이외에도 입지 여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해 있는 상황(토지 매매 이유 및 그 긴박성 등), 토지의 대체성 여부, 매수인의 토지 이용 계획, 매수인의 자금력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정해지는 것으로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산품과 같이 동일 토지에 동일 매매가격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공소외 1이 매수를 추진하였던 이 사건 임야 주위 토지의 매매가격이 피고인의 매도가격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정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이 정확하게 평당 130만 원이고, 그 매매가격 대비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인접 토지에 비하여 훨씬 낮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하여 원심이 소송지휘나 촉구도 없이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고 주장하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4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석명을 구한다고 함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내지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는 법리에 비추어, 원심 재판장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당심에 이르러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구비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한편 공소외 1의 당심 진술은 원심까지의 종전 진술과 큰 차이가 없으며,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0의 각 당심 진술 역시 ‘자신들 소유의 땅을 평당 60만 원에 공소외 1이 실제로 관여하는 회사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이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역시 이유 없으나, 그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9행의 ‘BMW735 승용차 1대 시가 1억 2,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부분을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BMW735 승용차를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아(이와 같은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당심이 이와 같은 내용을 뇌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그 수수한 뇌물을 이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 자체가 뇌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형법 제134조 에 의하여 몰수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승용차는 공소외 1이 처분권을 가지고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의 요지는,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알선수뢰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임야의 고가 매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의 요지는,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알선수뢰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1995. 6.부터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면서 낙후된 지역 개발 및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한 이후에 부정한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광주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광주시에 대한 행정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광주시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오염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떨어뜨린 점, 특히 피고인의 이 같은 뇌물수수 행위는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통한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고질적인 악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