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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8.10 2012고정270

건축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09. 6. 25. 포항시 북구 E에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 신축허가를 득하고, 2010. 6. 23.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 8. 26. 노유자시설에서 교육시설인 유치원으로 변경 후 2010. 12. 31. 준공완료한 ‘F’ 유치원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2010. 4.경 위 건축주 D로부터 신축건물인 ‘F’의 유치원 설계 및 공사감리를 맡은 자, 피고인 B은 위 A에게 자신의 건축사 명의를 대여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사법위반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4. 초순 09:00경 광주 북구 G건축'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D로부터 위 유치원의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계약하여 2010. 4. 초순경부터 2010. 12. 31.까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는 방법으로 건축사가 아니면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1)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위반의 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가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포항시 북구청에 같은 구 F 유치원에 대한 건축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장애인여자 화장실을 통로가 아닌 원장실 안에 설치하여 건축법 등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물설계를 변경하였다. 2) 허위감리완료보고서 작성의 점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