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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4구단13303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00. 6. 11.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다음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00. 6. 30. 강제출국되었다가 2009. 3. 17. 피고로부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얻어 다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체류기간 중인 201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약2164)으로부터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5.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받아 체류하던 중 2013. 5. 8. 재외동포로 간이귀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5, 이하 ‘영주자격’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4. 9. ‘품행 미단정 등 기타의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음에도 이러한 권한이 없는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였을 당시 형사 확정판결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품행 요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품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