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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12.06 2012가합878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MW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광양시 MX 임대아파트 모든 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7.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7항 아파트를 원고 1 내지 207 또는 그 피승계인에게 각 임대하였다.

(2) 주식회사 MW은 2010년경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7항 아파트를 유한회사 ES, 유한회사 FH, 유한회사 FA, 주식회사 EO, 유한회사 EY(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은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 분양 전환 조건 등 세대수 분양전환(분양)가격 공급대상 전용면적(㎡) 세대 우선 공급 일반 공급 49.95 280 4,412만 원 112세대 168세대 59.94 620 5,140만 원 353세대 267세대 분양전환 예정일자 2010. 11. ~ 2011. 2. 광양시장은 2010. 11. 3.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7항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 900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임대사업자들은 별지 매매 목록과 같이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1 내지 207항 아파트를 각 매도하였는데, 그 매수인들 중 피고 유한회사 ER, IB, 유한회사 FA는 같은 목록 제2-1, 16-1, 34-1, 42-1, 46-1, 63-1, 72-1, 75-1, 89-1, 98-1, 105-1, 135-1, 152-1, 164-1, 185-1, 204-1항과 같이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제2, 16, 34, 42, 46, 63, 72, 75, 89, 98, 105, 135,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