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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2015누5169 판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5169 매입세불공제처분취소

원고

GGG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6. 11.

판결선고

2015. 0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280,3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0,622,77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841,96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76,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1.부터 00 00 00동 0000 ○○디오빌 1913호에서 'HH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RR(대표 : JJJ)과 ○○비철(대표 : BBB)(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21,542,7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CCC이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2010년 제1기 및 제2기분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이 사건 거래처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자는 CCC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에서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8,280,350원, 2010년 제1기분 190,622,770원, 2010년 제2기분 30,841,96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23,47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고철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고철 도소매업 운영자라면 고철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원고는 2000년경까지 ○○제철에서 근무하면서 고철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 후 2005. 6. 21.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국내 고철업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자료 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9. 11. 20. 'RR'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먼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JJ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그 거래의 상대방(CCC)이 계좌명의인인 JJJ인지에 관하여 신분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자신의 '거래선장부'(갑 제3호증) 중 2010. 1. 거래부분 상단에 "JJJ ※사촌언니"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그 당시 이미 거래상대방이 JJJ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CCC는 2012. 8. 3. 부가가치세에 대한 범칙혐의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아래에서는 '범칙혐의 조사'라 한다)를 받으면서 "원고는 RR 명의로 거래를 시작할 당시부터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처음 원고로부터 돈을 받을 때 예금계좌 명의자가 JJJ으로 되어 있어 원고에게 설명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8. 9.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00년경부터 목포 지역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여 자신이(CCC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래처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CC는 2013. 7. 11.과 2013. 9. 3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는 "원고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범칙혐의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와 같이 번복된 진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CCC가 범칙혐의 조사 당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위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자신과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의 부탁을 받고서 범칙혐의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CC의 위 수사기관과 당심에서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0. 6. 30.경에 CCC로부터 자신은 JJJ이 아니라 CCC이고 정청심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RR을 운영하였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 5. 18. RR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CC의 동생 BBB과 모 SSS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BB, CCC, SSS를 공동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2010. 6. 8. 위 약속어음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받기 전부터 CCC, BBB, SSS가 누구이고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자신과 RR 사이에 발생한 선급금채무 292,828,396원을 ○○비철(대표:BBB) 앞으로 인수시키고 ○○비철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비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BBB은 2012. 8. 12. 범칙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비철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언니 CCC가 모든 사업을 운영하였을 뿐 자신은 고철 사업을 운영해본 적이 없고, ○○비철의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거나 거래내역에 대하여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박숙 자도 검찰 조사 당시 "○○비철 명의로 거래할 때에도 자신이 원고와 직접 거래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2013. 10. 15. ○○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 의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에 있어 판단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