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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5 2013고합406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합406 사건

가.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7. 19. 01: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이발소’ 앞 도로에서, 그 곳 전봇대에 걸려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수막(시가 불상, 가로 50cm , 세로 100cm )에, 가지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7. 19. 01:53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톤 화물차(H)의 적재함을 덮어놓은 그물망에, 가지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물차와 적재함에 있던 건축 공구, 알루미늄 사다리 1개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합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를 소훼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29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3고합458 사건 피고인은 I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에 있는 대장사거리를 대산초등학교 쪽에서 용두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K)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