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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7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