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발급무효확인
2017구합4208 인감증명서발급 무효확인
A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17. 10. 18.
2017. 11. 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산하 B동장 명의의 1981. 4. 9.자 C에 대한 인감증명서(발급번호 D)는 피고 산하의 B동장이 발급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1981. 4. 27. 재단법인 E을 설립하기 위하여 위 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명·날인하였고, 1981. 5. 7. 위 재단법인에 그 소유 부동산이던 광명시 F 전 3,415㎡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하였으며, 주무관청에 정관, 재산출연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 산하 B동장 명의의 1981. 4. 9.자 인감증명서(발급번호 D, 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C은 1981. 5. 24. 사망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부 상속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C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재단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그 출연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단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980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와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44602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9734 판결).
다. 원고 등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한 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44602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1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재심소송 절차에서 원고 등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설시한 C 명의의 재산출연증서 등 관련서류와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거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B동장의 직인 인영에 대한 감정 등을 신청하였다. 그에 따른 인영감정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B동장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서고에 보관중인 B동장의 직인과 동일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갑 제1호증), 재산출연증서 등에 날인된 C의 인영은 C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뒷면에 날인된 C의 신고인감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하였다(갑 제5호증).
라. 서울고등법원은 'C 명의의 재산출연증서에 날인된 C의 인영은 C의 신고인감 인영과 동일하다는 위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위 재산출연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B동장의 직인이 강남구청 서고에 보관된 B동장의 직인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B동장이 복수의 직인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의 진정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등 재심대상판결에서 거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5. 4. 8. 원고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등은 대법원 2015다2861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27.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의 해석 · 확정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는 소장 등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 과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9102, 191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어떠한 청구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소장 등의 청구취지 기재만으로 쉽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해석 · 확정하여야 함은 행정소송이나 기타 다른 형식의 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2017. 6. 28.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인 2017. 9. 12. '청구취지 ·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7. 10. 30. 다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각 서면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취지가 다음과 같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소장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보관된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무 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보관된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B동 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나. 2017. 9. 12.자 ‘청구 취지∙원인 변경신청서' 청구취지: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무효이거나 또는 발급된 사실이 없다. 다. 2017. 10.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대한 B동 사무소 발급은 부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보관된 1981. 4. 9.자 C 인감증명 서(별지)는 B동 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
아울러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란에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발급 명의인인 B 동장이 이를 실제로 발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육안상으로도 B동장 직인과 이 사건 인감증명서상 B동장의 직인이 서로 다르며, 위 재심소송절차에서 진행된 감정결과상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무효이거나 B동장이 한 것이 아니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청구 취지 · 원인 변경신청서'에는 C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사이에 제3자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소장에 첨부한 주요증거로서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B동장의 직인이 강남구청의 서고에 보관된 직인대장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증으로 갑 제1호증(감정서)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소장 등의 기재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전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산하의 B동장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발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B동장의 직인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B동장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 대한 B동장의 발급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피고 산하의 B동장이 발급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해석 · 확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한편, 원고가 변론종결 후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7. 10.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취지 또한 같다. 그리고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기존 청구취지의 불명확성을 보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소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인감증명서의 발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가 행정소송 형태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서의 확인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위법·부당하게 발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E과의 분쟁에서 C의 위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또는 피고 사무의 귀속 주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이에서 B동장이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거나, 그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임재남
판사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