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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30 2013고정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1:12경 순천시 B 피해자 C(63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도박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갔으나 도박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포트 1개와 사무용 칸막이(파티션) 유리 2장을 발로 차 깨뜨리고,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