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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495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2.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