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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776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경영자협의회의 주위적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지하철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집합건물의 신축 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K 역사(驛舍, 이하 ‘피고 역사’라고 한다)를 지하에 건설한 뒤 이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1998. 11. 6. 주식회사 진도(이하 ‘진도’라고 한다) 소유였던 합병 전 서울 금천구 E 및 H 토지 중 편입면적 2,578㎡의 평균해수면 기준(이하 같다) 지상 4.65m부터 지하 20.79m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진도에 358,329,110원의 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목적 ‘지하철도소유’, 존속기간 ‘지하철시설물 존속시까지’의 구분지상권(제65697호)을, 합병 전 F 및 G 토지 중 편입면적 415㎡의 지상 8.08m부터 지하 21.01m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진도에 65,051,250원의 지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위와 같은 목적 및 존속기간의 구분지상권(제65696호)을, 합병 전 H 토지 중 편입면적 415㎡의 지상 8.08m부터 지하 21.01m까지의 부분에 관하여 진도에 65,051,25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위와 같은 목적 및 존속기간의 구분지상권(제66699호)을 각 설정받았고,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의 운영권이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위 각 구분지상권도 2004. 9. 14.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위 각 합병 전 토지의 대부분은 2004. 12. 24. 서울 금천구 D 공장용지 27,77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합병되었고, 2005. 1. 6.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상 15층, 지하 3층의 별지1 기재 건물(A,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으며, 2004. 12. 28. 이 사건 대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