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9 2020고정1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3.03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09:43경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포구 동방 약 0.1해리 해상(북위 34도 54.8분, 동경 128도 28.6분, 98-3해구)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중 이상의 자망어구 5폭을 위 B 갑판 위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