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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1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제출한 차용증, 지적도,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입금 확인 증, 피고인의 각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기망행위를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에서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이하에서 [ 변경된 공소사실] 을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

피고 인은 원단 수입 및 납품 업체인 D( 주) 대표이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 부천시 소사구 H 토지를 매입해서 빌라 시행 사업을 하는데 토지 매입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0일 정도 후면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피에프 (PF) 대출을 받아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