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1. 광주지방법원 2011. 3. 14.자 2011차2262 지급명령에 관하여 2017. 3. 20. 받은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1. 다툼 없는 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B,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차2262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11. 3. 14. ‘B, C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게 122,185,186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B, C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하여 그 승계인의 지위를 취득한 후, B이 2015. 11. 19. 사망하자 2017. 3. 20. 광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 D으로부터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E, F에 대하여 위 2011차2262 지급명령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위 승계집행문은 원고에게 같은 해
3. 8.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2017.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1900호로 원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해
5. 24.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느단45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5. 31.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한정승인의 효력 원고가 한 위 상속한정승인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상속개시일인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모 C이 1991. 9. 6. 망인과 사이에서 원고를 낳은 후 2010. 1. 12. 망인과 이혼하고 계속 망인과 떨어져 살았던 사실 위 승계집행문에 원고와 함께 승계인으로 기재된 E, F은 망인과 그 전처 사이의 자녀들인데, 이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