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71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2]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 자산의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가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후) 당초의 매수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바 있었다고 하여 그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정광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이 규정하는 바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공사간에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는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매매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의 관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