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2]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약정한 경우 자산의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소유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가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후) 당초의 매수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바 있었다고 하여 그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광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고 공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이 규정하는 바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공사간에 위와 같은 협의를 함에 있어 공사는 사업완료후 분양가능지역(공공시설지역 제외)을 원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하며 분양가격은 당초 매수가격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장차(공사의 사업완료 후) 당초의 매매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기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분양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의 관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