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등기부상 이사는 E 1인임,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충남 서산시 F 답 661㎡(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9,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 토지는 G의 소유였다가 2005. 12. 30. H, E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는 같은 날 자신의 지분 전부를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다. 충남 서산시 J 답 661㎡(이하 ‘J 토지’라고 한다)는 G의 소유였다가 2005. 12. 30. E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0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5. 12. 30.경 피고 B로부터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서산시 J 답 661㎡’, 매매대금 '7,000만 원', 매도인 E, 매수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가제1, 을 나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위적 청구원인)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9. 피고 B와 F 토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가 원고를 속여 F 토지가 아닌 J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 토지가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