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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15,82감도333 판결

[보호감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48]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죄명이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의 규정내용을 서로 대비검토하여 보면 형법 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죄명이란 동조 제2항 각호 의 규정내용을 서로 대비검토하여 보면, 형법 각칙 또는 형법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동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도3342 , 81감도15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도 이와 같은 견해 아래 1969.5.5자 및 1976.6.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상해 및 상해와 재물손괴인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공갈이므로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전과는 1977.9.9자 공갈 및 공갈미수 뿐이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소정의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